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사업명은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인데요.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총 5,000명까지만 지원하므로 아래 조건 및 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2022.11.17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.
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
신청 사이트 이동 >> 자가체크 >> 개인정보활용동의 >> 신청인 정보등록 >> 임대차 및 이사비정보 등록 >> 서류등록 >> 완료
서울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내용
- 선정인원 : 5,000명
- 지원금액 :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
-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※개별 신청 가능
- 신청기간 : 2023. 5. 9.(화) 10:00 ~ 2023. 6. 9.(금) 18:00
- 선정방법 :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-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- 문의 : 1877-9358
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연령 : 2023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3.1.1.~2004.12.31. 출생)
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3년 4월분)이 '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
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
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
재산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주택 :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※ 참여 제한 대상자
ㆍ'22.11.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
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선정기준
- 선정인원 : 5,000명
- 선정방법 : 심사결과 '적격자'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
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-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
-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조건에 해당 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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